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심의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나는 꼼수다>를 비롯한 팟캐스트 등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사실상 <나는 꼼수다> 같은 정권 비판 성향의 팟캐스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 장낙인·박경신 위원 등은 “SNS에 대한 심의를 하더라도 음란·도박 등 위법성이 명확한 것만 하자”는 안과 ‘사전 의견청취’ 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야당추천 3인 위원은 퇴장했으며 정부여당 추천 6인 위원은 표결로 강행처리했다.

장낙인 방통심의위원은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삭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나는 꼼수다> 등 팟 캐스트 같은 방송을 심의해서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가 가능하지도 않은 심의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얘기다.

그는 “애플에 귀속돼 있는 앱의 경우에는 콘텐츠를 임의로 내릴 수 있지만 이 앱과 성격이 다른 팟캐스트는 중계 역할만 하기 때문에 방송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강행처리한 정부여당 추천 6인 위원도 이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만 위원장은 “안드로이드 앱 등에 대한 차단 기술이 없다”며 “기술적으로 (심의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무작정 방치하면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 봄쯤 애플이나 구글 대표자를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위원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소송 문제가 걸리면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나는 꼼수다>와 관련해서 장 위원은 “지금까지 사무처에서 심의를 전제로 지켜봐왔다”면서 “지금까지는 음란성이나 도박성 등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만일 <나는 꼼수다>에 등장한 어떤 인물들이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신고하게 되면 본격적인 심의대상이 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심의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신고가 들어오면)방통심의위는 <나는 꼼수다>를 심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경신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제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가 아니라 합법정보 규제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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