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일본 정부가 구글 등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월 제정된 ‘디지털 플랫폼사업자 투명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일본 '플랫폼사업자 투명화법'의 골자는 알고리즘 등 정보 공개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발간한 '해외방송정보 6월호'에 일본 정부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게재됐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쟁산업성과 총무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논의 끝에 2018년 12월 제도 정비 기본원칙을 마련했으며 2019년 디지털 플랫폼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해 6월 총리 직속 기관인 디지털시장경쟁본부에서 규제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해 지난 2월 ‘디지털 플랫폼사업자 투명화법’이 제정됐다.

(자료출처=공영미디어연구소)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발표한 ‘온라인 광고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사업자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며,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인 이유로 광고 전송을 거부하거나 다른 중개사업자를 이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는 것 역시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의 광고비즈니스가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일본에는 Yahoo!뉴스와 MSN뉴스, 라이브도어 뉴스 등의 포털사이트, 스마트뉴스와 구노시, 라인뉴스 등의 뉴스앱이 있다.

포털사이트는 언론사에 월액 등 고정액을 지급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딸린 광고수입을 매달 정해진 비율에 맞춰 배분한다. 포털사이트에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게재하고 미리 정해진 페이지뷰(PV) 단가와 PV 수에 따라 매달 전송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사 전송료를 정하는 근거가 불투명하며, 상위페이지에 노출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공정위는 광고수입으로 연결되는 클릭 수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으로 ‘뉴스포털이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 이름을 알기 쉽게 제시할 것’과 ‘상위에 노출할 기사는 그 내용의 명확성과 신뢰성 등에 따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검색결과 표시문제를 포함해 제공된 콘텐츠를 포털사이트가 취급할 때는 포털사이트가 전송료 산정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공영미디어연구소)

디지털시장경쟁본부의 디지털시장경쟁회의는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온라인 광고시장 규제방안을 검토해 4월 27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온라인 광고시장은 지난해 약 23조 746억 원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2019년 TV광고비를 뛰어넘고 2020년에는 총 광고비에서 온라인 광고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36.2%로 늘어났다.

디지털시장경쟁회의는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온라인 광고를 ‘디지털 플랫폼사업자 투명화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해야 하며 필요한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독점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대응하도록 제언했다.

보고서엔 10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디지털 광고의 품질, 가격과 거래내용의 투명성 요구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 데이터 취득 여부, 취득 가능한 정보 내용, 취득 방법 등 공개 ▲디지털 플랫폼사업자가 이익충돌이나 자사우대가 일어날 수 있는 매칭을 유형화하고, 관리방법과 관리체제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 ▲디지털 플랫폼사업자가 규칙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변경 내용과 이유를 통지해 변경에 대한 협상 여지를 남겨둘 것 ▲타깃팅 광고의 개인데이터 활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다.

디지털시장경쟁회의는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변경 공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며 ‘디지털플랫폼사업자 투명화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공정위와 디지털시장경쟁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에게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사업자 투명화 법 시행령’을 올가을 개정해 온라인 광고도 규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규제대상은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포털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포털 알고리즘 책임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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