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영주권자 자녀의 국적 취득을 간소화한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다. 법 개정에 참여한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 과장은 “어떤 반대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도 경청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간이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을 간소화한 안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체류자 중 영구히 우리나라에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지만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4대 의무 중 국방의무를 제외한 3대 의무를 져야한다. 영주권자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26일 열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사진=유튜브 '법무부TV')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 과장은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주자 가운데 본인, 본인의 부모, 조부모까지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한 이들과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들의 자녀들이 원하면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 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조상이 한국인인 경우가 ‘유대가 있는 나라’에 속한다. 법이 시행되면 조건에 일치하는 사람은 3900여 명으로 1년에 600~700명 정도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송 과장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 “국내에서 영주권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면 대부분 국적을 취득한다. 귀화 제도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어차피 받아들일 대상자라면 좀 더 일찍 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개인의 발전이나 국익 차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보통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로, 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국민 정체성을 심어주면 사회 정착에 도움되고 병역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갖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사회이기에 국민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함으로써 미래 인적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8일 종료된 '국적법 개정안 입법 결사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안이 올라온 ‘입법의견’란에 “대상자의 90% 이상이 조선족, 화교,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과 질서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는 국가와 이에 동조하는 외국인에게 국적은 고사하고 시민권, 영주권도 주어서는 안 된다”(박00), “중국에 잠식당할 순 없어 반대한다”(김00), “중국인은 절대 안 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는 중국인은 절대 안된다”(이00) 등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28일 마감된 “국정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17,013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냐”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상자의 95%가 중국 동포라는 점과 복지혜택만 누리고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과장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를 포함해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이미 국민과 동일하게 내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제외한 의무는 동일하게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역 의무 회피’ 가능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게 복지 혜택만 누리다가 나중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겠냐는 것인데 국적법상 국적 이탈은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며 “국내에서 출생해 부모도 영주권자이고 자녀도 국내에서 출생해 사는 경우, 공교육을 받고 19세가 돼 해외에서 거주하며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 이미 국적 이탈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한국에서 나고 자라 교육을 받은 이가 해외에서 국적 이탈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을 버린 사람의 경우 재외동포 비자를 주지 않아, 추후 국내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는게 싫다’, ‘한민족에 중국식 사고방식과 문화가 자리잡는게 싫다’는 여론에 대해 송 과장은 “어떤 사람이 국민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국적을 가진 이들은 당연히 국민이지만, 재외동포들이 국적을 바꿨던 역사를 보면,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에 중국이나 러시아로 간 이들은 한때 국민이었고, 다시 모국을 찾아 영주 귀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적을 부여할 때 우리 국민과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정체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들을 대상자로 생각한다”며 “어떤 반대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도 경청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어떤 간이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적법 개정법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까지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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