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시 은평구청의 ‘은평시민신문 탄압' 논란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개혁을 외치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예산 통제로 지역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행태는 심각한 언행불일치이자, 독재정권 시절의 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선정하고 3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은평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마을기업 약정 체결 보류를 요청하고, 로펌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은평시민신문 보도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에 대해 지난 3월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소송이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최근 은평구는 은평시민신문이 지난해 12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문장을 누락했다며 650만 원 상당의 통장 가압류를 걸었다. 은평시민신문은 “제작 과정상 실수”라며 다음 발행 신문에서 반론보도문을 재게재했으나 은평구는 “은평시민신문이 게재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해 10월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 과잉 의전 논란> 기사다. 은평시민신문은 “강남에 거주하는 부구청장 출퇴근을 위해 운전원을 두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라고 보도했다.

언론노조는 26일 <은평구청은 지역 언론 재갈 물리기를 즉각 멈춰라> 성명에서 “은평구청은 구청장 동정과 구정 홍보만을 써대는 여느 ‘어용 언론’처럼 은평시민신문이 고분고분해지길 바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은평시민신문은 외압으로부터 편집권 독립을 위해 다른 지역 언론들이 당연시하는 계도지 예산마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독립 언론”이라며 “권력·자본에 굴하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는 정론지다. 이런데도 구청이 되레 광고를 끊고, 마을기업 미디어 지원 예산까지 집행을 보류한 건 구청의 월권이자 구청장만 바라보는 언론을 만들겠다는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에 행한 부당한 조처를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지역민주주의 활성화·구정 발전·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지역 언론과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 소통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발행된 은평시민신문 1면

한편 은평시민신문은 24일 은평구에 대한 항의 표시로 1면을 백지 발행했다. 은평시민신문은 2면 '편집국 입장문'에서 “자사는 언론의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은평구청은 행정 비판 기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심각한 언론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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