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용자 편익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채널에서 홈쇼핑채널 번호를 사실상 지정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유료방송 업계(IPTV·케이블TV·위성방송)는 채널 편성권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업계에 총 3가지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은 가장 낮은 번호부터 높은 번호 순으로 연속된 30개 운용채널 중 홈쇼핑 채널을 10개까지만 (3분의 1 이하) 편성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은 1~4개 홈쇼핑 채널을 고번호대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2안은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겸업사업자의 채널이 30개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30번 이하 홈쇼핑 채널은 12개까지 가능해져 유료방송 플랫폼은 1~5개 홈쇼핑채널을 고번호대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홈쇼핑은 15번 이후 편성된다. GS홈쇼핑,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NS홈쇼핑 등 5개사가 TV·데이터홈쇼핑 겸업사업자다. 3안은 홈쇼핑채널을 20번보다 높은 특정 채널부터 연속해 17개 채널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21번부터 37번까지 홈쇼핑채널이 연달아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있어 '다양성'을 규정한 방송법 70조에 따른 방송법시행령 53조를 개정해 2023년부터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지만 유료방송 플랫폼 업계는 ▲영업 자유의 침해 ▲유료방송 채널구성권 침해 ▲유료방송시장 생태계 붕괴 ▲특정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료방송 플랫폼 업계는 그간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과기정통부가 이용약관을 승인해 채널을 제공·운영해 온 만큼 현재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홈쇼핑 채널이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관인지 여부부터 법적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검토 없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유료방송사는 홈쇼핑사와 체결한 계약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줄어 재정적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는 정책시행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면 유료방송 이용요금 인상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폭 제한 등이 불가피해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업계는 특정 장르에 대한 채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제는 전례가 없고 홈쇼핑채널이 과다하게 구성돼 미디어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은 입증된 적 없다며 이번 정책이 법을 뛰어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플랫폼 업계는 유료방송의 채널구성권이 이미 법원에서 고유권한으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2017년 과기정통부 정책연구 과제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유료방송시장 집중현상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통상 언급되는 채널편성권은 ‘채널 구성’ 혹은 ‘채널번호 배정’에 관한 유료방송사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업계는 이번 정책에 따르면 선호도가 높은 1~15번까지의 채널에는 사실상 TV홈쇼핑만 편성이 가능해 이는 TV홈쇼핑에 대한 특혜나 다를 것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TV홈쇼핑은 매출 증진과 송출수수료 비용 절감 효과를 보는 반면, 데이터홈쇼핑은 매출 증대 기회를 박탈당하는 데 더해 16번 이후 번호 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송출수수료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홈쇼핑 채널 정책,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IPTV협회, 케이블TV협회, 홈쇼핑협회, 데이터홈쇼핑 사업자, PP 사업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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