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결과 미디어바우처를 알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3명에 그쳤으나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찬성하고,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0%를 넘었다. 응답자 대다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저널리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다.

"좋은 언론, 기사에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미디어 리터러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대형 언론사 편중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김선호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17일 열린 <좋은 뉴스는 국민이 후원한다> 토론회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바우처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대다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디어바우처 제도 찬성 의견은 76%(약간 찬성 48%, 매우 찬성 28%), 참여 의향은 78%(의향이 약간 있다 44%, 의향이 매우 많다 34%)에 달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한국 언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72%였다.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실시된다면 후원하고 싶은 뉴스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중복응답)에 ‘허위정보 사실검증’, ‘정치인 및 기업 비리 고발’이라는 응답이 각각 86.8%, 86.4%로 조사됐다. “나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에 후원하겠다”는 응답은 41.2%로 가장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언론 신뢰도 향상”이라며 “또한 언론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고품질 저널리즘에 대한 선별적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 초안 일부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바우처는 ‘미디어바우처’와 ‘마이너스바우처’로 나뉜다. 미디어바우처 재원은 정부·공공기관 광고비이며 만 16세 이상 국민에게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용자는 원하는 언론사에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 언론사에 몰아줄 수 없다. 개별 언론사는 전체 미디어바우처의 1%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마이너스바우처는 일종의 ‘불호의 의사표시’로 언론사가 마이너스바우처를 받을 경우 미디어바우처 금액이 일부 환수된다. 김 의원은 “마이너스바우처는 국민이 가짜뉴스를 응징할 수 있는 투표권”이라며 “언론사가 당근과 함께 채찍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정애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마이너스바우처는 정치적 맥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언론사에 마이너스바우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한국의 언론사 후원은 정치 후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일반 이용자에게 벌점 부여 권한을 주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선호 연구위원은 기존 정부·공공기관 광고비로 미디어바우처 재원을 마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광고는 홍보 목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라며 “홍보비가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 잘못이다. 기존 정부광고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일부를 미디어바우처 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다”며 “또한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사업자나 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에 징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대형 언론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선호 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일부 대형 언론사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특정 언론사에만 미디어바우처가 배분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둬야 한다. 성별·연령·지역에 따른 할당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포털에 노출되지 않지만 좋은 기사를 내는 언론사가 많다”며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건강하고 좋은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언론사를 위해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포털과 절연된 미디어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뉴스는 국민이 후원한다> 토론회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화면 갈무리)

조재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미디어 리터러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좋은 언론, 좋은 기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미디어바우처 제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재희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정파성이 공고화되고 자금이 편중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좋은 뉴스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디어바우처 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당장 전 국민에게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하는 건 무리”라며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과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연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왜 탄생했는지, 왜 필요한 정책인지 이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주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바우처 제도와 결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투표권처럼 대중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며 “미디어 리터러시가 결합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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