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렸다.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입법 과정에서 각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별 입장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는 공정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입법조사처측은 각 팀별로 관련 보고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 보고서가 먼저 발간되었다며 객관적 정보제공을 위한 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

14일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고서가 내려간 경위에 대해 "온플법과 관련해 팀별로 여러 담당자들이 있다보니 조금씩 관점과 결이 다를 수 있다"며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작업이 다 끝난 이후 게재해 기관에 고르게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먼저 발간한 게 올라가 본의 아니게 조사처의 입장인 것처럼 해석됐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개인 조사관들도 여러 사안에 대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각계, 각 위원회 의견을 고루 보여주는 게 기본 입장이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기획하는 중"이라며 "다만 팀 간에 신호가 맞지 않았다. 팀별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동시에 올리자고 해서 일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게재된 보고서는 경제산업조사실 산하 '금융공정거래팀'에서 작성했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산하 '과학방송통신팀'가 온플법 관련 보고서를 작성·게재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다시 게재될 보고서의 형태에 관한 질문에 관계자는 "협업보고서도 기획하고 있다. 공동작업 보고서, 각 팀 담당 보고서 등이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르게 의견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내부에서 논의를 정리해 같이 올리자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에서 "공정위의 소관법률로 온라인 플랫폼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공정거래법을 바탕에 두고 있는 '거래공정화 법제'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관련법을 집행해 온 경험이 있는 공정위가 규제권한을 가져야 일관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정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기구는 공정위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중개거래 행위 금지와 이용자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방통위에 규제권한을 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책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언론에 "방통위가 공정위 역할을 하려 한다. 오히려 방통위를 위한 의원입법안이 기존에 공정위가 다루던 공정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과 중복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과방위측에서는 공정위 온플법을 '자기표절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 특별법 형태의 제정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역외적용 조항이 없어 국내 사업자만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과방위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한다며 관련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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