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정부·공공기관 광고내역 정보공개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언론재단은 정부·공공기관 광고 내역은 언론사 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 법원·법제처·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광고 내역이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13일 소송 변론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언론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보공개센터와 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지난해 6월 언론재단에 4년 치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언론재단은 정부·공공기관별 광고비 총액만 공개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언론노조는 같은해 10월 ‘정보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부 기관이 국민 알권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정부광고는 언론사의 영업비밀이기 이전에 국민 세금이다. 언론재단은 누구를 위해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활동가는 “언론재단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가 과도해진다고 주장한다”며 “정보공개 내역을 수기로 작성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뭐가 과도한 업무량인가”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 세금인 정부광고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하는 언론재단이 ‘영업비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앞세워 예산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언론재단은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변론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은 경영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언론재단은 관련 정보가 방대해 공개가 어렵다고 하지만, 정보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언론재단 측은 “준비서면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변론 연기를 요청했다. 차기 변론은 7월 8일 진행된다.

과거 법원·법제처·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광고 내역은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0년 경기도에 언론사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특정 언론사에 지출된 광고비 내역은 기밀성을 띤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좌번호, 사업자정보 등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개된다고 해서 언론사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2010년 서울시에 언론사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위원회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광고비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언론사 경영·영업상 비밒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2006년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제처는 “신문사 등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순수한 영리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정보 공개 시 악용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광고 내역이 공개되면 경쟁사보다 광고를 적게 받은 언론이 정부·공공기관에 광고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법원·법제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이 정부·공공기관에 ‘왜 경쟁사보다 광고비가 적은가’라고 항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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