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료 선공급-후계약 금지법’에 대해 “대형 PP 협상력만 높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CJ ENM처럼 협상력 우위에 있는 PP가 블랙아웃(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빌미로 과도한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선공급-후계약 금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SO·IPTV는 프로그램을 우선 공급한 후 사용료 계약을 맺는데 이를 금지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와 관련해 SO협의회는 12일 성명에서 “선계약 후공급 정책 도입이 유료방송 시장에 팽배한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최근 대형 PP의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며 “대형 PP는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및 송출중단을 빌미로 계약을 지연시키는 등 협상력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 이는 협상력 열위인 SO 사업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청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O협의회는 “SO는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 55.6%를 종편과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다”며 “지상파 재송신료를 더하면 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73.7%에 이른다. SO 방송 매출 대부분을 프로그램 사업자가 가져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SO협의회는 “선계약 후공급 도입 등 지엽적인 문제보다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동등한 협상력과 채널 거래 자율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SO·IPTV가 종합편성채널, CJ ENM과 같은 대형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프로그램 송출 수단이 다양화됐기 때문이다. 과거 송출 수단은 TV로 한정돼 있었지만, 현재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다양한 유통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대형 PP의 협상력은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CJ ENM은 시청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CJ ENM의 시청점유율은 MBC·SBS 등 지상파는 물론 종합편성채널 4개 사보다 높았다.

CJ ENM은 지난해 9월 딜라이브를 상대로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 불발 시 블랙아웃(송출중단) 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사 간 분쟁 조정에 이례적으로 개입했고, CJ ENM의 손을 들어줬다. CJ ENM은 최근 IPTV에 전년 대비 최소 25%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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