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상임위 등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처리를 두고 규제권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입법조사처가 공정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에서 "공정위의 소관법률로 온라인 플랫폼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공정거래법을 바탕에 두고 있는 '거래공정화 법제'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관련법을 집행해 온 경험이 있는 공정위가 규제권한을 가져야 일관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정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기구는 공정위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중개거래 행위 금지와 이용자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방통위에 규제권한을 두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권한에 대한 두 부처, 상임위원회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민주당은 정책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언론에 "방통위가 공정위 역할을 하려 한다. 오히려 방통위를 위한 의원입법안이 기존에 공정위가 다루던 공정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과 중복된다"고 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법률의 이름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기 위한 '거래공정화 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거래공정화 법제’는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이 있는데 모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각 거래분야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공정화 법제'간의 전반적인 체계 정합성과 그간 집행경험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위가 되어야 전반적인 '거래공정화 법제'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집해기관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온플법이 당초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온라인상 직접 판매주체에만 적용 가능하고 오픈마켓·배달앱 등 중개거래 형태의 플랫폼 사업자들에 적용이 불가했던 탓에 마련된 게 온플법이라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온플법 제정 취지가 대규모유통업법의 포섭범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특수한 위반행위의 판단 부분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해석을 상당 부분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주체가 변경되거나 이원화되는 것은 오히려 법집행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과방위측에서는 공정위 온플법을 '자기표절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 특별법 형태의 제정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역외적용 조항이 없어 국내 사업자만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한다며 관련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사업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매개형 전기통신역무, 또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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