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을 유희 거리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언론이 참고인 신분인 친구 A 씨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보도해 경찰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도진기 변호사는 "유족은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언론이 들떠있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손 모 씨는 지난달 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고,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 씨가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신발을 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은 사실상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다. 4일 경찰이 한강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하자 <한강 사망 대학생父 “문제의 휴대전화 찾아…박살난 상태”>(동아일보), <‘실종 대학생’ 친구 사라진 휴대전화 ‘박살난 상태’로 찾았다>(이투데이) 등의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발견된 스마트폰은 A 씨의 것이 아니었다.

도진기 변호사는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보도가 선정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유족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상황 자체가 주는 의문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언론이 A 씨를 지목해 보도하면 확정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언론은 A 씨에 대해 제기되는 억측을 평가하거나 반박하기보다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며 “억측 대응 때문에 경찰 수사력이 분산되고 있다. 유족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반면 언론이 더 들떠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A 씨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변호사는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추론을 펼치는 것은 공적인 언론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단지 재미로 그친다면 다행인데, 현실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만약 A 씨에 사망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언론은 ‘그것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결과만 보고 보도가 옳다고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기자는 고 김광석 씨 사망사건 배후에 배우자 서해순 씨가 있다고 보도하고 관련 영화를 만들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상호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 변호사는 “(배상금을 받아도) 서 씨가 입은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은 돈 이상의 손실이다.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