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호반건설이 보유한 지분 19.4%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사주조합이 호반건설 지분을 매입하면 의결권 53.4%를 확보하게 된다. 우리사주조합과 기획재정부의 지분 매매 협상은 무산됐다.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과 호반건설은 28일 지분 매매 합의를 체결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총회 투표를 거쳐 호반건설 지분 매입을 확정할 예정이다. 투표일은 5월 6일부터 12일까지이며 매입 금액은 180억 원 수준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입 대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연간 이자는 6억 3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사진=미디어스)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과 호반건설 보유 지분을 합치면 48.13%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53.4%가 된다. 서울신문 사측이 보유한 자기주식 9.96%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이 호반건설 지분을 매입할 경우 의결권 50% 이상을 가진 과점 1대 주주가 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박록삼 우리사주조합장은 29일 내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기재부는 수의계약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30% 지분을 ‘500억 원 이상’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정부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낸 뒤 자신들의 보유 지분을 공개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사주조합이) 호반건설 지분을 인수해 과점 주주가 되면 기재부는 자신들의 지분을 처분할 동력을 잃고 현재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조합장은 “호반건설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서울신문의 진짜 주인’ 지위를 갖는다”며 “사장 선출권을 포함해 회사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다. 게다가 호반건설 지분 매입 금액은 180억 원으로 기재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했다.

박 조합장은 대출금 180억 원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연간 이자 비용은 상여금의 50% 남짓 수준”이라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회사의 수익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회계 구조”라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때만 되면 반복되는 낙하산 사장도 거부할 수 있다”며 “과거의 관성과 절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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