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가 나왔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스캐터랩는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의 챗봇 서비스인 ‘이루다’의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이용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또한 ‘이루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1억 건을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해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캐터랩이 ’이루다‘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한 것에 대해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로그인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이루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의 이용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 이용자가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에 대해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조사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 추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본 건에 대한 처분 결과가 AI 기술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고, 기업이 스스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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