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정부광고 협찬고지를 정부기관 장이 매체에 직접 의뢰할 수 있게 하고, 방송매체 정부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대행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협찬고지 대행 업무를 각각 분리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현행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방송법'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어 법 체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방송사업자들이 납부한 정부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방송통신산업 지원이 부족하고 언론재단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협찬고지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광고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방송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협찬고지 수수료 감소와 정부광고 수수료 재투입으로 지역 방송사의 콘텐츠 품질이 향상되고 공익적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우선 정부광고법에 '정부협찬고지' 정의 규정을 신설, 정부기관 등의 장이 협찬고지를 할 때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매체 사업자에게 직접 의뢰하도록 했다. 기존 '정부광고'의 정의에 '정부협찬고지'가 포함돼 있어 언론재단이 관련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매체 사업자가 제작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고 협찬주를 명기하는 협찬고지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주로 방송업계에서 나온다. 지난 2019년 한국방송협회는 방송법에 따르면 정부협찬고지를 정부광고로 규정할 수 없다며 언론재단의 대행업무를 공개 비판했고, 언론재단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들어 협찬고지는 광고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또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업무 주체와 관련해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는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시행령은 언론재단을 수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광고법에 '다만 방송통신매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해 코바코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분리시켰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로고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코바코에 위탁하는 내용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광고법을 발의했지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 문체부 반대가 컸고, 조항 삭제에 대해 문체위 여야 이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하게 한 현행 정부광고법은 지난 2018년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10% 징수하게 되면서 대표발의자인 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일각의 비판이 일었다. 법 통과 당시 문체부 장관은 현재 국회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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