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의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가 기각됐다. 방통위는 재항고를 검토 중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일 서울행정법원의 MBN에 대한 업무정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주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21일 방통위 관계자는 "재항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조속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각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1심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MBN은 2011년 설립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법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불법충당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6개월 유예했으며 오는 5월부터 MBN 영업정지가 예상됐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심문기일에서 MBN 측은 영업정지 시 1200억원 규모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어 방송사로서 기반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MBN 측은 자본금 불법 충당 행위가 종편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에 따른 투자자 이탈로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영업정지 시 방송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는 애초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기 때문에 MBN이 방송법에서 가장 근본적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MBN이 주장하는 1200억 원의 손실액은 과장된 것이고, MBN이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은 MBN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승인 조건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이 역시 법원의 판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효력정지를 결정한 재승인 조건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한 책임을 대표 당사자에게 지도록 할 것 ▲사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에 포함하도록 할 것 등이다.

방통위는 항고에 나선 상태다.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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