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 최대주주인 TY홀딩스가 최근 논란이 된 단체협약 파기 통고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TY홀딩스는 임명동의제 시행 합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최대주주로서 시청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SBS 사측이 노조가 임명동의제 조항 삭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자 언론연대는 최대주주인 TY홀딩스에 공개 질의를 했다. 임명동의제 폐지 시도에 대한 입장과 임명동의제 폐지에 관한 TY홀딩스와 SBS 노사간의 협의 여부 및 협의 내용을 소상히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14일 TY홀딩스는 이와 관련해 “SBS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SBS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TY홀딩스는 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도 SBS 노사간 단체협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언론연대에 전했다.

2017년 10월 13일 합의문 (사진제공=SBS노보)

임명동의제 시행이 명시된 10·13 합의문에는 2017년 당시 미디어홀딩스 부회장이었던 윤석민, SBS 사장 박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 윤창현 세 명의 서명이 적혀있다. 언론연대는 15일 “TY홀딩스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SBS 사측이 단협을 해지해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걸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TY홀딩스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에서 시청자와 맺은 약속을 지켜나갈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SBS 대주주가 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변경됐다.

언론연대는 SBS 사측을 향해 “10·13 합의를 파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SBS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획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던 사회적 약속에 대해 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시청자에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언론연대는 앞서 SBS 사측이 '단협해지 통고 입장문'에서 밝힌 10·13 합의 배경을 비판했다. SBS 사측은 입장문에서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수용한 것은 2017년 대선 이후 노조위원장이 대주주를 포함한 전 현직 사장들과 경영진 등 십 수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상식 밖의 협박을 하면서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SBS 경영진에게 10·13 합의란 시청자와의 약속이 아닌 대주주를 위한 조치였냐”며 “임명동의제는 대주주를 비호하기 위한 거래수단이었고 10·13 합의는 시청자를 기만한 속임수였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SBS 경영진은 SBS에게 10·13 합의란 무엇인가 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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