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T가 최신폰 개통을 고의로 지연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KT 내부에서는 "불법·허수경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통위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1억 6499만원을 부과했다. 애초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기준액은 2억 368만원으로 책정됐지만 감경을 통해 이 같은 과징금을 확정됐다. KT측은 자신들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이용자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며 감경 적용 등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조사 결과, KT는 지난해 삼성 갤럭시노트20 스마트폰 사전예약 가입자 7만 2840여명 중 26.7%인 1만 9465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했다. KT 본사의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이 지연된 이용자가 4491명,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이 지연된 이용자가 1만 4974명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의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로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KT새노조는 논평을 내어 경영진의 각성을 촉구했다. KT새노조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통신3사 중에 KT가 유일하다"며 "구현모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외적으로는 국민기업이 고객인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내적으로는 허수경영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경영진들이 단기 성과를 위해서 원칙과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상이 됐고,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는 과징금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지난 주총에서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사는 주주들이 수 억원에 달하는 KT의 과징금 문제를 지적하자, 통신3사 모두 위반한 사항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했다"며 "이런식의 안이한 경영진의 태도가 통신 3사 중 KT만 유일하게 과징금을 맞은 사태의 원인 아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KT새노조는 "고질적 허수경영은 고객, 직원과 주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특히 말도 안되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은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구현모 사장에게 실질적인 노사대화를 촉구하고, 이사회엔 책임자 추궁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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