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이사 업무상 배임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4일 고발인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연대 '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방 이사 사건의 보완수사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요구했다.

방정오 TV조선 이사(사진=연합뉴스, 미디어스)

지난 2월 남대문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 고발인인 시민단체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지난달 31일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연대 '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18년 방 이사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가 사업자금 19억 원을 특수관계회사 컵스빌리지에 담보없이 대여했다며 방 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대여한 1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대여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컵스빌리지는 파산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은 하이그라운드의 컵스빌리지에 대한 대여금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투자'로, 배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의신청서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내용이 오히려 방 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방 이사 등 피고발인측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컵스빌리지 지분 70%와 임대보증금 4억 원을 양도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방 이사가 상근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틀조선'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컵스빌리지의 지분가치를 '0'으로 평가한 상황으로, 하이그라운드의 대여 시점에 컵스빌리지 주식은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게 시민단체측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불송치결정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불과 2개월의 변제일을 정하고 대여를 했다는 것은 변제일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대여한 것"이라며 "피의자들은 '대여 형식의 투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여 형식의 투자'가 아니라 '담보가치가 없는 주식을 담보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19년도 주식회사 하이그라운드 회계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 시민단체들은 불송치결정문 내용에 하이그라운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와는 상반된 내용도 포함돼 있어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19억원을 대여한 이유가 하이그라운드 주주인 BRV의 영향 때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방 이사 등 피의자측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 지분 70%를 인수하려 했지만 악성소문과 BRV에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인수를 보류했다는 주장을 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측은 BRV가 2018년에 일시적으로 하이그라운드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에 불과하고, 하이그라운드의 주주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2019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상 하이그라운드의 주주는 방 이사, 브릴리언트 고지 리미티드, GTI Management, Accel Technology Holdings Limited 뿐이다. 하이그라운드 회계감사보고서에는 BRV가 채권자로 등장한다. 하이그라운드는 2018년 BRV로부터 운전자금으로 33억원 가량의 단기차입금을 빌렸다가 2019년 상환했다.

시민단체들은 "주주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다가 2019년 중에 전부 상환을 한 BRV 때문에 담보를 포기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며 "불송치결정문을 보면 마치 BRV가 하이그라운드에 투자를 하고 공동경영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도대체 경찰이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만약 BRV가 실제로 하이그라운드에 투자를 했고 공동경영까지 했다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서 처벌해야 할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불송치 결정문에서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 짚지 않고, 피의자들의 변명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혼동하는 부실한 수사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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