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 지분매각 협상이 시작됐으나 기획재정부와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지분매각 위탁 주체를 놓고 갈등 중이다. 또한 기재부는 13일 오후 4시 예정됐던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과의 지분매각 협상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지분매각 위탁 주체, 분할 매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기재부가 서울신문 사측에 지분매각 위탁을 맡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1항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을 처분할 때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사진=미디어스)

하지만 기재부는 시행령 38조 1항은 증권 해외 매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분매각을 위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1997년 6월 배포된 국유재산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해외공모매각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를 기업이 담당하게 된다”며 "매각수익 극대화와 효율적 업무집행을 위해 법인에 처분권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설명이 있다. 그러나 해외 매각으로 한정하는 내용은 기재부의 보도자료에만 남아있어 근거가 될지 의문이다.

분할 매수 여부도 논란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분매각 규모가 불투명하므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분할 매수 법령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지부는 기재부가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한 달 동안 3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기재부 국고국장은 협상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오후 4시 기재부 국고국장과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기재부 측은 사전 통보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지부는 13일 성명에서 “기재부는 대체 뭘 믿고 이다지도 오만하고 무책임한가”라며 “근거법이 있어도 안 되고, 근거법이 없어도 안 되고. 도대체 협상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신문지부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노쇼'에 대해 “주무과장에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며 "애초 이 거래는 우리사주조합이 정부 지분을 사겠다고 먼저 제안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임 국장이 몸소 찾아와 ‘우리사주조합이 사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서울신문지부 성명이 나온 뒤인 13일 오후 7시경 문자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지부는 “조합원 각자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겠다는 각오로 정부 지분을 사겠다고 결정했다”며 “정부의 핵심인 기재부가 아무런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데 대통령은 이 상황을 알고 있나.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언론정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 등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언론정책으로서 서울신문 민영화에 나서도록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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