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애초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방 이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의 이의신청 후 검찰로 송치됐다.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연대 '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해당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이들 시민단체는 2018년 방 이사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가 사업자금 19억 원을 특수관계회사 컵스빌리지에 담보없이 대여했다며 방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대여한 1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대여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컵스빌리지는 파산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방정오 TV조선 이사(사진=연합뉴스, 미디어스)

이번 검찰송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에는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경찰은 하이그라운드의 컵스빌리지에 대한 대여금은 애초 검토됐던 투자의 이행, 즉 '경영적 판단'이라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하이그라운드가 손실을 입게된 건 사실이지만 배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의신청서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내용이 오히려 방 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방 이사 등 피고발인측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컵스빌리지 지분 70%와 임대보증금 4억 원을 양도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방 이사가 상근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틀조선'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컵스빌리지의 지분가치를 '0'으로 평가한 상황으로, 하이그라운드의 대여 시점에 컵스빌리지 주식은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게 시민단체측 주장이다.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도 월세가 차감되면 담보로 의미가 없어 결국 19억 원 대여에 대한 담보들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불송치결정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불과 2개월의 변제일을 정하고 대여를 했다는 것은 변제일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대여한 것"이라며 "피의자들은 '대여 형식의 투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여 형식의 투자'가 아니라 '담보가치가 없는 주식을 담보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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