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심의 조직을 신설하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말부터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마련하기로 해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강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SNS에 대한 상시적 심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5일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의 신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방통심의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SNS는 서로 원하는 개인과 개인간의 통신 또는 사적 교류의 수단이므로, SNS의 내용에 관해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 통신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라며 "기술의 발전과 국외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신규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의 내부조사에서도, 모바일 앱이 유통되는 안드로이드마켓 콘텐츠 가운데 음란물 앱은 0.3%(572개)에 불과해 부서를 신설해 불법정보유통을 제한할 수준에 이르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지난 3년간 SNS가 '음란정보'를 이유로 접속차단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한 반면, 정치적 표현이 대상일 수 있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차단된 건수는 3년간 6,711건에서 16,698건으로 3배 이상 증가돼 전체 차단 건수의 85%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계만 봐도, 방통심의위가 별도 부서를 신설해 대대적으로 규제할 경우 국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억압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SNS 심의 전담 조직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의 심의'도 맡게 한 것에 대해 "인터넷광고 중 불법 또는 유해정보로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불법정보심의팀이나 유해정보심의팀에서 심의해왔으므로 새로운 팀을 신설해 규제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며, 기존의 규제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규제 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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