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이를 각 투표소에 공고하자,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개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측이 선관위를 항의방문하고, 논평을 내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언론 상당수가 해당 주장을 단순 인용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측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이의제기에 따른 공고문 게재 시 투표일에 각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고문 서식 규정에는 이의제기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민의힘 박성중 선대위원장, 전주혜 선대위법률지원단장,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 배준영 선대위 대변인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선관위는 서울시 내 모든 투표장에 오 후보 배우자의 5년간 실제 납세액이 1억 1997만 9천원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 후보별 공보물에는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1억 1967만7천원으로 신고돼 기재돼 있었는데, 이의제기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 실제로는 신고액보다 30만 2천원의 세금을 더 냈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측은 '선관위가 낙선운동을 벌인다'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의 오 후보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세금실적 누락'이라는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심각한 부정선거 시도나 다름없다"며 "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거개입위원회"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박성중 선대위원장, 배 대변인, 전주혜 법률지원단장, 유경준 선대본부장 등은 선관위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사과, 공고문 정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은 입장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그러나 이날 공고문 게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64조와 65조는 각각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64조 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명서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이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만 한다.

공고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규칙 제29조 8항은 선관위가 경력 등에서 허위게재 사실을 공고할 때 각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또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하도록 돼 있다. 오 후보 배우자가 신고한 납세액과 사실확인결과 납세액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입구해 공고문을 부착해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4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국민의힘은 공고문에 '세금실적 누락'이라는 '악의적 표현'이 담겨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부정선거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관리규칙에는 공고문에 '이의제기 내용'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를 규정한 선거관리규칙 별표4를 보면, 선거구명·소속 정당명·후보자 성명·구분·이의제기 내용·결정사항 등을 담으라고 돼 있다. 종합하면 이번 선관위 공고문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물(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납세액이 틀리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법에 따라 바로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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