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영화발전기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올해 효력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OTT에 분담금을 거두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전입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실제 독일은 OTT 사업자에 영화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산업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2007년 조성된 기금이다. 영화발전기금 수입은 운용 수익금, 가산금, 법정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정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장권 부과금은 연평균 518억 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입장권 부과금은 186억 원으로 급감했다. 입장권 부과금 징수는 올해 만료된다. 올해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은 1053억원으로 1년 치 사업예산 수준이다.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이슈와 논점-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부과금을 연장하는 방안,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 다른 기금에서 전입하는 방안,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영화계·관련 부처·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은 입장권 부과금 연장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화 유관 단체는 부과금 연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영화상영관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해 향후 매출도 불확실하다’며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용자가 TV 영화 VOD, OTT 영화 VOD를 구매할 때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영화산업의 극장 외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사냥의 시간, 승리호 등 극장을 거치지 않고 OTT를 통해 영화를 개봉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화상영관 업계는 이 같은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업체와 경쟁하며 시장을 키워야 하는 현시점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들도 영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IPTV는 이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OTT 시장은 영화나 방송 분야에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OTT 사업자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 일부 국가는 TV, OTT에 영화 관련 기금을 거두고 있다. 프랑스 국립영화센터는 방송, VOD 산업에서 영화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OTT 사업자는 동영상과 관련된 일반매출을 기준으로 비디오세를 납부해야 한다. 독일은 OTT 사업자에 영화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2018년 5월 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복권기금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복권기금 재원 일부를 영화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방발기금 전입 방안의 경우 IPTV 등 방송이 영화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유료 VOD 수신료에는 영화 콘텐츠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발기금의 여유자금 상태, 사업지출 규모, 전입 금액 산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화발전기금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기금의 1년 사업지출은 1000억 가량으로 정부 예산에 비해 큰 규모가 아니고 부담금 징수나 타 기금 전입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다만 기금 설치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고 기금운용 독립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예산 편성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방발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조 3천억 수준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여유자금 규모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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