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중재위가 기사 열람차단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인터넷 기반 매체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와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과 중재위원 법적 상한을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이 위원장이 통과를 촉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신현영·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언론사·포털 등 사업자를 상대로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사 열람차단 청구 기준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때문에 “청구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중재위 위원을 120명으로 33% 증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개정안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측은 신현영 의원안을 비롯한 언론 관련 개정안을 두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허위보도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주 의원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수많은 조정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언론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켰다”며 “각종 연구서 발간, 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언론법제 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이 위원장은 “변함없이 신속 공정하게 언론분쟁을 해결하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ADR(대체적 분쟁 해결, 법원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분쟁 해결) 기구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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