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KBS 의혹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법적대응에 나섰다. 측량관계법상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한정된다며 소유자가 아닌 오세훈 후보는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측량성과도'에 기재된 서명을 밝히면 오 후보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은 "서류에 오 후보 이름이 없다는 것이 측량 현장에 없었다는 뜻인가"라며 사건의 본질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을 인지했는지,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라고 비판했다.

KBS '뉴스9' 3월 28일 <당시 측량팀장 “오세훈 입회했다”…입회 서명은 누가> 보도화면 갈무리

KBS '뉴스9'은 지난 26일 오 후보 처가가 2005년 6월 내곡동 땅을 개발용역 착수 9일 전 측량했고, 이 땅 복수의 경작인이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와 장인을 봤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측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오 후보의 장인과 처남 송 모씨 입장을 반론으로 실었다. 이어 KBS '뉴스9'은 28일 보도에서 당시 직접 측량을 했던 국토정보사 직원들과 접촉,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측량팀장으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보도를 한 KBS 기자 2명과 정치부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오 후보가 내곡동 땅 토지측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측량관계법령상 측량 신청자의 자격으로 입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 및 측량입회자는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로 한정된다"며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장인과 오세훈'이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했는데, '장인과 오세훈'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 토지소유자가 단 한명도 없이 측량이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는 측량규정과 실무상 전혀 맞지 않는다"며 "허위보도를 한 것이다. 피고발인들이 철저히 계획된 공모하에 KBS라는 공영방송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등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29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 후보의 처남 송 모 교수는 2005년 내곡동 토지 측량 신청자이자 현장 입회인으로서 직접 해당 ‘측량성과도 발급’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오늘 신청하는 측량성과도는 그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 '측량성과도'상 측량 입회 서명을 한 사람 중 오 후보가 없으면 논란은 종결된다는 주장이다.

오 후보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측량하게 된 이유가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을 내보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후보 측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린벨트로 묶였던 처가의 땅이 개발되었고 36억원을 보상받았다. 이게 팩트"라며 "그렇기에 핵심은 '오세훈이 내곡동 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오 후보는 증언을 한 주민에게 '불법경작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사람 차별이라는 인식을 또 드러냈다"며 "그렇다면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에게는 또 어떤 딱지를 붙일 작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본인 일가족이 연루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관련 정당한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겁박하기까지 한다"며 "오 후보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과실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작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신동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오 후보 측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관련 보도를 한 KBS를 상대로 고발까지 했다"며 "언론에 대한 이런 위협적인 대처는 그의 언론관, 더 나아가 민주주의관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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