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신문·인터넷신문의 '기사형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은 신문법에 없다. 2009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 신문법 과태료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뉴스타파 2019년 10월 17일 보도에 소개된 기사형 광고

이 의원은 "제재 규정이 없어 매년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정기간행물법이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오인유도표현 금지’ 위반으로 경고·주의·권고를 받은 ‘기사형광고’ 건수가 2018년 2,046건, 2019년 2,044건, 2020년 2,663건에 이른다"며 "매년 2천 건 이상의 ‘기사형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나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없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신문법상 과태료 부과액 기준은 '2천만원 이하'이다. 이 의원은 신문·인터넷신문 편집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책임자, 즉 포털사업자를 제재 대상으로 설정했다.

신문업계의 기사형광고는 기사의 흉내를 낸 광고다. 광고표기가 없거나,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직접 취재한 기사처럼 포장하는 식의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일종의 협찬 기사로 단가는 천차만별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집계한 기사형광고는 신문법상 위법적인 사례들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기사형광고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포털뉴스 입점·퇴출을 결정하는 기구인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제휴평가위는 기사형광고가 포털에 전송될 때마다 해당 언론사에 벌점 0.2점을 매기고, 총 벌점이 6점을 넘기면 '퇴출'(재평가)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뉴스타파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의·경고 상위 5개 언론사는 조선일보(976개), 한국경제(664개), 매일경제(622개), 아시아투데이(358개), 중앙일보(340개) 순이었다.

몇몇 언론사가 기사형광고로 포털 노출이 24시간 중단된 바 있다. 2018년 노컷뉴스, 서울경제, 스포츠조선, 이데일리, 한국경제 등의 언론사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 등을 포털에 전송해 '24시간 포털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디지털타임스가 같은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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