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명 '박사방' 영상을 비롯, 불법 성착취물을 유통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사업등록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 방식의 게시판을 별도 운영해 불법 성착취물을 유통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더블아이소프트·차차커뮤니케이션·클로버윙)에 대해 시정명령과 7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중 웹하드 운영 업체 '더블아이소프트'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일반 웹하드 게시판과 웹하드 내 폐쇄형 게시판을 별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박사방' 영상 등 불법음란물을 유통했다. 합법적인 웹하드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방통위는 '더블아이소프트'의 사업등록 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더블아이소프' 사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더블아이소프트'는 방통위의 현장점검과 의견진술 제출 요구를 일체 거부했다. 대표가 자리에 없다며 방통위 실태점검을 기피하고, 의견진술 제출서는 반송처리했다. 하지만 점검을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 점검에서는 폐쇄형 게시판 운영을 포착할 수 없었다.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이런 업체가 실태 점검을 기피할 경우 과태료나 다른 형태의 법적 제재가 없느냐"고 묻자 방통위 사무처는 "수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 제재는 사실 없다. 과태료 등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상임위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유포가 빠르고 피해자 심리적 회복이 어렵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경찰에 신고가 돼 수사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다. 방통위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나"라고 사무처에 물었다. 방통위 사무처는 "더블아이소프트는 별도의 폐쇄형 웹하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저희 실태점검 중 기술적 조치 점검에 해당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n번방 사태 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물 유통이 지속되는 걸 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항 발생 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고, 실태점검을 조롱하는 사업자에 대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사업등록 취소 뿐 아니라 실제적 피해 해결을 위한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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