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위법적인 재승인·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과받은 TV조선·MBN·SBS 등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TV조선은 방송 공정성 평가에서 과락을 받아, MBN은 불법 자본금 충당 문제로, SBS는 대주주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근거로 재승인·재허가 조건이 부여됐다. MBN과 TV조선의 경우, 방통위를 상대로 일부 재승인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관련해 '다만, 그 조건은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거나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통위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등을 다수 부과하고 있다"며 "해당 조건 중 일부는 현행법에서 금지·제한하지 않는 행위, 민간회사의 인사권·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련 보도는 TV조선·MBN·SBS 순으로 이뤄졌다. 각 보도 제목을 살펴보면 TV조선 <"재승인에 부당한 조건 부과 안 돼"…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발의>, MBN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법적 근거 없는 방송사 재승인 조건 부과 금지" 법안 발의>, SBS <"방송사 재허가 시 부당한 의무 부과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등이다. TV조선·MBN은 '재승인', SBS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다.

SBS 보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방통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법안소개에 머무른 반면, TV조선과 MBN은 방통위가 이미 부당한 조건을 내리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다. TV조선과 MBN은 '방송사 재승인 때 방통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방송사는 모두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조건을 부과받은 사업자들이다. 핵심은 이들 사업자에 부과된 조건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조건인지 여부다.

MBN은 2011년 설립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법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불법충당했다. MBN은 이를 통해 2011년 최초승인, 2014·2017년 재승인을 받았다.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으로 자본금 불법충당과 재무재표 허위 작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MBN에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17개 조건과 5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그러나 MBN은 일부 재승인 조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한 책임을 대표 당사자에게 지도록 하고 ▲사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에 포함하도록 한 조건이다. 아울러 MBN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소송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MBN은 '사외이사 날치기 선임' 논란을 불러 일으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 사측 추천 시청자위원들이 직전 시청자위원장이었던 신용섭 전 EBS 사장을 별다른 검증기준과 절차도 없이 사외이사로 추천·강행했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방통위에 회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TV조선은 지난해 방통위 재승인 중점심사사항인 '공정성' 부문에서 과락 평가를 받아 '재승인 취소' 대상에 올랐지만, 방통위는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에 대한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은 2014년, 2017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TV조선은 지난해 11월 방통위로부터 부고 받은 재승인 조건 중 일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중 '20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TV조선의 재승인 시점은 4월로, 이전의 법정제재를 소급하는 식의 조건은 부당하다는 게 해당 소송의 취지다. 방통위는 지난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1월부터 4월까지의 법정제재 건수는 반영되지 않아 이 같은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 정책공백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TV조선은 법정제재 건수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할 정도로 누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관련 심사를 회피해왔다. 방통위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 건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건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SBS는 지난해 12월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641.55점), '재허가 거부' 대상에 올랐으나 방통위는 3년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SBS에 대한 재허가 조건으로 ▲최다액출자자(TY홀딩스) 등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SBS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출자자 투자 등 기여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달았다.

지난해 SBS는 대주주 태영건설의 지주회사(TY홀딩스) 체제 전환에 따라 소유경영 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팎에서 받았다. 여기에 태영건설이 예능 프로그램과 보도, 기자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SBS는 방송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SBS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주재자(김충식 가천대 특임부총장)는 "직접적인 계기는 방송평가에서의 낮은 점수다. 광고관련 규정 위반,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감점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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