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터넷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금전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대리·우회결제 방식을 통한 과도한 '별풍선' 결제로 발생하는 폐해를 사업자 규제로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6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불법적 금전거래 방지의무와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조블페이 홈페이지)

한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들은 현금 환전이 가능한 유료후원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를 부추기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정적·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 인터넷개인방송 내용의 유해성과 불건전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나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 의원과 해당 법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BJ(진행자)에게 부모 동의없이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일명 '별풍선'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며 "방통위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권고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1인당 1일 인터넷개인방송 결제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우회·대리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블페이' 등 대리결제 업체를 통해 한도 없이 우회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제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불만과 분쟁해결을 위한 '이용자 보호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운영·관리,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9월 방통위는 '조블페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조블페이'측 조사거부 의사와 연락두절 등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바 있다. 방통위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집행 권한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가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조블페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은 방통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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