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중앙일보 등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문제를 비난하고 나섰다. 사저 부지가 지나치게 넓으며 농지가 대지로 지목변경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특혜나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하지만 대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과도한 정치 공세는 이쯤에서 멈춰라”고 지적했다.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사저 논란의 핵심은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사저 규모 적절성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 허위기재 의혹 등이다. 조선일보는 16일 <[만물상] 권력자의 사저>에서 문 대통령이 매입한 농지 3774㎡ 중 1845㎡가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9개월 만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됐다”며 “당연히 땅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사저는 개인 재산이니 나중에 팔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16일 <[만물상] 권력자의 사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목변경을 지적한 기사에서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에 ‘탐욕’이라 비난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소개해 비판 각을 세웠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목변경으로 금전적 이익을 볼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지목변경 후 땅을 매각한다면 투기로 볼 수 있지만 대통령 사저는 매매가 힘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은 15년 이상이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사저 부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보다 넓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 논현동·서초동에 위치한 사저와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의 면적을 직접 비교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15일 <文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배> 기사에서 “양산 사저는 면적과 국고 투입 규모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비교해 작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면적이 이 전 대통령 사저보다 2.5배 큰 셈”이라고 썼다.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것도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서 텃밭을 가꿔온 시기를 ‘영농 경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5일 사설 <국민 분노엔 침묵, 자신 의혹엔 ‘좀스럽다’는 대통령>에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영농 경력 11년’이라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고 샀다”며 “청와대는 불법·편법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인이었다면 농사를 짓는다며 땅을 사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썼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SNS 갈무리)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12일 이례적으로 SNS에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라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文, 사저 의혹에 ‘좀스럽다' 발언… 그 뒤엔 ‘노 아방궁’ 트라우마?> 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판할 때 항의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야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논란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중 하나다.

한겨레는 16일 사설 <본질 벗어난 야당의 ‘대통령 사저’ 공격, 지나치다>에서 보수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농민이 아닌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농지법은 ‘농지를 이용할 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놨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귀농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문 대통령은 퇴임 뒤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16일 사설 <본질 벗어난 야당의 ‘대통령 사저’ 공격, 지나치다>

한겨레는 지목변경에 대해 “양산 지역엔 사저와 경호동을 지을 만한 규모의 대지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어, 농지 일부를 형질 변경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또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 형질을 바꾸는 건 불법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이 최장 15년인데다. 경호시설이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대지로 바뀐 땅만 파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 사저와 견줘 부지 규모가 큰 것도 공격의 소재로 이용된다”면서 “강남과 양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조성한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망신 주겠다는 과도한 정치 공세는 이쯤에서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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