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 지분을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서울신문과 지분매각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서울신문 지분을 수의계약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게 국유재산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5항에 따르면 정부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주식 총합계가 2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서울신문 (사진=미디어스)

법제처는 12일 서울신문 지분매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국가가 소유한 서울신문의 지분증권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면서 “제40조 제5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제처는 법에 명시된 ‘우리사주조합원’을 우리사주조합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은 법령상 각각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과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정 등을 서울신문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원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했고, 언론사 지분매각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검증하는 차원에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박록삼 우리사주조합장은 “수의계약은 기다리던바”라면서 “지분매각 논의가 지연된 책임은 기재부에 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절차를 문제로 상황을 지연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기재부는 앞으로 남은 논의를 신속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신문 구성원들은 기재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재부가 지분 공개매각을 할 경우 사기업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는 서울신문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우리사주조합은 지분 29.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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