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하승수 칼럼]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만 문제일까? 그리고 LH만 문제일까?

그동안 이뤄졌던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해 전수조사해 보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가 숱하게 나올 것이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만 투기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제주2공항,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사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 개발관련 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전수조사해 보면, 얼마나 많은 투기 사례들이 나올 것인가?

특히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례들이 많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로 닥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상황에서,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데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해야 할 때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된 신분을 갖고 정년까지 월급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사적인 이익까지 취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연합뉴스)

물론 공직자 외의 국민들도 부동산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의 투기부터 먼저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래야 강력한 부동산투기 대책을 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및 부당이익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사업별, 사람별 전수조사를 하면서 빠져나갈 틈 없게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둔 적이 있으니, 그런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국세청 등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파견받으면 된다. 이 특별조사기구에서 전수조사를 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을 하면 된다.

특별검사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검사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특검이든 검찰, 경찰이든 범죄혐의가 있을 때 수사하는 것이다. 관련된 모든 공직자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방식이 적절하다.

특별기구의 조사대상이 되는 투기행위는 1) 농지법을 위반해서 농지투기를 한 경우 2) 공직자가 공직에 있음으로 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경우(제3자에게 유출해서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포함)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지법을 위반해서 농지투기를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농지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농지투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이라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 자체는 반드시 소급해서라도 환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공직에 있음으로 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경우에도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지금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자기의 업무를 보면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동료 공직자로부터 들은 정보 등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익이다. 그런 이익은 당연히 소급해서 환수해야 한다. 또한 이런 부당이익 환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급입법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야말로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이런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면, 부당하게 얻은 재산적 이익을 환수하는 소급입법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사건에서,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법의 이념속에서 용인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바141 결정).

그러니 공직자들이 농지투기, 공직에 있으면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해서 얻은 이익(제3자에게 유출하여 제3자가 투기이익을 얻은 경우 포함)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소급해서라도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이미 저질러져왔던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며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뒤늦게 국회의원들이 처벌을 강화하고 환수를 하자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벌어진 투기가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잘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것은 모두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300명 국회의원부터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300명 국회의원을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동산투기’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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