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가 전년도 대비 10.7%p 증가한 3924건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조정신청이 대량 접수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언론중재위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6대 언론관계법 중 중재위원 증원·기사 열람차단권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중 1245건은 조정성립, 891건은 불성립됐다. 언론중재위가 직권조정 결정을 내린 안건은 265건이다. 이중 양측이 직권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는 166건,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99건이다. 기각·각하된 안건은 309건이다. 조정 전 취하된 안건은 1214건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청구 종류별로는 정정보도 청구 1983건, 손해배상 청구 1132건, 반론보도 청구 695건, 추후보도 청구 114건 순이다.

매체별로 인터넷신문 조정신청이 2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건수는 전년도 대비 2.2%p 증가했다.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 596건(53.6%p 증가), 방송 465건(6.6%p 증가), 일간신문 384건(7.0%p 증가), 뉴스통신 247건(32.0%p 증가), 주간신문 122건(16.1%p 증가), 잡지 4건(66.6%p 감소) 순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뜻한다.

언론중재위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이 전체의 75.1%에 달했다”며 “증가한 조정신청 대다수가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조정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연 4천 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중재부가 늘어나지 않아 ‘신속하고 간편한 언론피해구제’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인터넷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중재부 증설,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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