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플랫폼법'안(이하 온플법)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과 중복이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을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의견은 온플법에 대해 "전문적인 사후규제는 ICT 담당 부처인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단일한 합의안'이라고만 대응했는데, 이제는 말해야겠다"며 "온플법은 기존 법과 중복이 없다. 오히려 방통위를 위한 의원입법안이 기존에 공정위가 다루던 공정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과 중복된다"고 작심 발언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차관회의·국무회의까지 모두 통과한 법으로, 중복입법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며 "정부에서는 일관된 목소리로 공정위안이 단일안이라고 하는데도 기존 공정위 소관 법률을 가져가서 사실상 방통위가 공정위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정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기구는 공정위다.

반면 과방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중개거래 행위 금지와 이용자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방통위에 규제권한을 두는 내용이다.

조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방통위 입장과 전 의원 법안을 공정위 권한을 뺏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방통위는 자신들 소관인 전기통신사업자법과 (공정위)온플법이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방송통신 기간사업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대로 하라는 `역무`에 관한 법"이라며 "온플법은 갑을 간의 거래 관계에 관한 법이다. 디지털 갑을 관계에 관한 기본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방통위와 과방위의 의견은 정반대다. 지난달 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사무처 소속 조기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전 의원 법안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규제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전기통신역무의 중요한 영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사후규제는 ICT 담당 부처인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소관주의 원칙상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과방위측은 공정위 온플법에 대해 ▲공정거래법 자기표절 ▲인위적 법 적용 배제 ▲해외사업자 적용(역외적용)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 온플법은 중개거래계약서 조항 등 5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현행 공정거래법을 재현하고 있어 특별법 형태의 제정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역외적용 조항이 없어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 과방위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한다며 관련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규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사업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매개형 전기통신역무, 또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전문규제 독립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인 공정위와는 기관 위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금지행위·분쟁조정·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고유업무라는 주장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