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포스코가 포항MBC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포항MBC는 8일 “지난 4일 포스코는 조건 없는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혀왔고 소송 취하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첫 변론도 열리기 전에 일방적으로 포스코가 소를 취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보도했다.

포항MBC '뉴스데스크'의 8일 <포스코 소송취하에 대한 포항MBC 입장문> 보도화면 (사진=MBC)

이어 “포스코가 사전에 보도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나 언론 중재 등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나선 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대기업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포항MBC는 “언론 본연의 감시와 비판,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 잘못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며 포스코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포스코는 ‘그 쇳물 쓰지마라’에 나온 직업병과 공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대책을 50만 포항시민에게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성훈 기자는 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소가 제기된 이후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포항MBC는 포스코가 소장에서 허위라고 주장한 보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아직 포스코의 의견서는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포스코가 허위 또는 편파라고 주장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가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소를 제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를 취하하는 일방적인 태도가 언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MBC는 이날 포스코가 소장에 제기한 16가지 문제에 대한 반박 형식의 리포트를 '뉴스데스크'에서 다룰 예정이다.

미디어스가 소송 취하 이유를 묻자 포스코 관계자는 “당초 소송 제기는 ‘그 쇳물 쓰지마라’에서 방송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를 회복하고자 진행한 사항”이라며 “다만 소송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답했다.

2020년 12월 10일 포항MBC에 방송된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31일 포항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마라’를 제작한 장성훈 기자를 상대로 5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담당 기자가 악의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포스코, '그 쇳물 쓰지 마라' 보도 기자 상대 5천만원 손배소)

포항MBC는 지난해 10월 방송한 ‘그 쇳물 쓰지 마라’에서 포스코 직업병 실태를 다뤘다. 포스코에서 수십 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각종 중대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사례와 포스코 인근 주민들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 등을 다뤘다. 해당 방송분은 지난 1월 21일 MBC 서울 본사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월 포스코에 대한 비판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위를 거칠 수 있음에도 취재 내용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근거 없이 단정적’이라는 말만 늘어놨다. 심지어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한마디로 언론인 개인에 대한 보복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본이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를 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기자 개인에 대한 보복이며 동시에 비판 보도를 미리 봉쇄하는 입막음”이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시민권과 대중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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