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미디어오늘이 서울시장 야권후보들의 'TBS 김어준 퇴출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자 TBS 구성원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약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방송 독립성을 훼손하는 특정 정치프레임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이다.

TBS 노동조합·직능단체들은 4일 성명에서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공약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보다,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특정 정치세력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공약은 서울시장이 방송의 편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으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정치권의 일방적인 프레임을 분석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을 해야할 감시자적 자세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TBS 사옥 전경 (TBS)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오늘은 분명한 공적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묻는다"며 "뉴스의 이면과, 팩트 너머의 진실을 좇아야 할 미디어오늘이 타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특정 정치인의 부당한 공약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들은 "이 공약에 대해서 과거 ‘TBS PD협회’를 비롯해 ‘한국PD연합회’, 그리고 ‘언론노조 TBS지부’와 ‘TBS 노동조합’에서도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언론을 옥죄었던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8일 관련 기사를 통해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의 '김어준 퇴출' 공약이 방송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미디어오늘은 "라디오 진행자로서 하차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TBS의 ‘목줄’을 쥔 서울시장 후보라면 매우 위험하다"며 "판단 권한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이사회에 있다. TBS 이사회는 TBS 방송편성규약을 따라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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