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승욱 국민일보 편집국장이 신임투표에서 60.6%의 불신임 표를 받았지만 직을 유지했다. 국민일보는 편집국장 불신임 기준을 '편집국 재적인원 과반수의 불신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임투표를 재적인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불신임률은 47.8%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는 투표자가 아닌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신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임단협에서 기준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2일~23일 고승욱 편집국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일보는 편집국장 임기 1년마다 신임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투표자는 편집국 직원 190명이며 오프라인 투표 방식이다. 15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불신임 91표(60.6%), 신임 57표(38%), 기권 2표가 나왔다.

국민일보 CI
투표 후 사측은 구성원들에게 "개표 결과 편집국장 신임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지부는 사측에 "신임도 불신임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측은 "불신임이 과반을 넘지 않았으면 신임과 다름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편집국장 신임 투표에서 신임 표가 50%를 넘지 못한 건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국민일보 구성원들은 “투표 불참자를 사실상 ‘신임’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구성원은 국민일보 내부 익명게시판에 “반대표를 던지고 싶으면 회사 들어가서 눈치 보며 투표해야 한다”며 “체육관 선거하던 시절도 아니고, 불신임 투표만 불편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또 다른 구성원은 “투표 불참자는 본인의 기권이 찬성으로 기표되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도는 편집국장 신임투표가 유일하다”면서 “최근 발생한 광복절 집회·중앙일보 광고 사태, 인력난, 처우 문제, 온라인 퍼스트 전략 등과 관련해 회사와 편집국장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지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신임투표 기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지부는 불신임 기준을 ‘재적인원 과반’이 아닌 ‘투표자 과반’으로 변경하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지부는 “3일 노조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 역시 보도본부장 임명동의 투표에서 ‘재적인원 50% 이상 반대할 경우 임명 철회’라는 조건을 두고 있다. 반면 KBS, MBC, YTN은 보도국장 임명동의 투표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 SBS 노조가 윤석민-박정훈 '레드카드'라고 말한 이유)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