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대해 추가적인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다.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 충당했다. MBN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년 간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2011년 최초승인, 2014년·2017년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6개월 유예, 오는 5월부터 MBN 영업정지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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