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내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사업자 10곳 중 4곳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로 지지부진한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다.

23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마켓으로부터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아이콘

앱 개발사는 등록을 거부한 앱 마켓 사업자를 구글 플레이스토어(65.5%), 애플 앱스토어(58.0%), 원스토어(1.7%) 순으로 꼽았다. 또한 설명 없이 앱 등록을 거부한 경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글이 앱통행세(수수료)를 30%로 인상하겠다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세우면서 일종의 대응 차원에서 실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구글의 인앱결제 방침현행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실태점검에 착수,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조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는 경쟁적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입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국민의힘 의원들 합의가 끝났다"고 태도를 뒤바꿨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가(USTR)가 방통위 등 한국 정부에 '통상문제 불이익'까지 거론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침 시점을 올해 10월로 미루면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통상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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