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공공기관 협찬고지 대행 권한을 명문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찬고지를 정부광고로 규정하고 언론재단의 대행 권한을 명시해 법 해석상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이용 의원 발의안과 상반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협찬고지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를 제공받고, 프로그램에서 광고주의 명칭이나 상호를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정부기관 협찬고지의 사례. (사진=SBS, MBC 방송화면 갈무리)

이용 의원이 18일 발의한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은 방송사에 협찬고지를 할 때 언론재단을 거쳐야 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정부·공공기관이 정부광고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모니터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위탁 수행한다. 정부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재단이 모니터링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 의원은 발의안 제안이유에서 “(정부·공공기관이) 협찬고지 형태로 홍보하려는 경우 미리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법 해석상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협찬고지는 홍보를 위한 유료고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광고로 볼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이 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체위에는 이용 의원 발의안과 상반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이 계류 중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협찬고지는 방송사들의 노력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로 언론재단의 역할이 미미하다”면서 정부·공공기관 협찬고지 직거래 법안을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협회는 언론재단의 정부 협찬고지 대행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법상 광고와 분리되어 규정된 협찬고지를 정부광고에 포함하는 것은 양 법률(방송법-정부광고법) 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광고법 단서 조항이 모호해 정부 협찬고지를 언론재단에 의뢰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협찬고지를 광고로 규정해 언론재단 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협찬고지는 정부광고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협찬은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직거래가 허용되면)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찬고지가 현 제도에 포함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 “협찬고지의 내재적 허용범위는 실정법상 광고방송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방송문화 및 광고 질서 확립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9년 5월 “협찬고지는 방송 매체를 통한 광고의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공공기관 협찬고지 직거래가 허용되면 협찬 시장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지난해 8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찬고지) 직거래가 허용되면 미디어사와 정부광고가 유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방송사가 일반 기업 협찬을 받고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협찬고지 처벌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광고주가 돈을 주고 방송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유튜브 뒷광고' 소환한 정부 방송협찬 직거래 논란)

(관련기사 ▶ 이상헌, 정부광고 협찬 직거래 법안 발의)

(관련기사 법제처 "정부·공공기관 방송 협찬, 광고로 볼 수 있어“)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