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감사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집행기관으로 정의돼 있는 KBS 감사를 '감사기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대등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감사를 집행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감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KBS의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감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 3년의 KBS 감사는 KBS 이사회가 공모를 실시해 최종 후보 1인을 임명제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여의도 KBS 사옥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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