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소원이 제기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방통위는 '방송의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나리오별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7일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연구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 일정 등을 공유한 뒤 주요 쟁점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12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가 지역지상파방송사, 중소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결합판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사 광고와 결합해 판매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군소방송사에 지원하게 된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매년 지원비율을 고시한다. 현재 지상파 미디어렙은 KBS, MBC 등 공영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SBS 등 지상파 민영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SBS M&C가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에 따라 지역방송 지원액이 감소되고 광고주가 결합판매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2년 2조 1830억원이던 지상파 광고매출액은 지난해 9957억원으로 5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결합판매 광고매출액은 2480억원에서 1092억원으로 55.9% 감소했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지상파 방송사 측은 비용적 부담과 경쟁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제형평성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광고주 측은 결합판매 제도에 대해 방송광고 구매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에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역 중소방송사의 경우 결합판매제도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상파 3사 사옥

방통위가 꾸리는 연구반은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연구반은 쟁잼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을 통해 헌재의 합헌-헌법불합치-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제도개선이지만 헌재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방통위는 합헌 결정이 날 경우 제도개선을 위한 시간이 확보된다고 판단, 결합판매 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제도일몰 방식을 적용해 지상파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 합헌 보다 빠른시일 내에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합헌 시 일몰 기간을 5년 적용한다면, 헌법 불합치 시 3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위헌 결정이 난다면 미디어렙법 20조는 즉각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결합판매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수입은 단기간에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이에 긴급지원 형식으로 공적재원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방안을 마련,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신속한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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