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나꼼수’ 멤버 김용민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평화나무는 16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금태섭, 김근식, 조은희, 오신환 후보 등이다.

지난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TBS)

이들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혹은 ‘김어준 퇴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행자 김어준 씨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4월 보궐선거에서 프로그램 폐지나 진행자 교체에 대한 서울시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어준 씨는 적어도 공영방송에 등장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TBS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울시의 교통방송 지원금 중단과 김어준 방송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 교통과 아무 상관없는 ‘일개 방송인’이 정치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TBS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5일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교통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는 제 공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 진행자가 “저는 뉴스공장을 관둬야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신 진중권, 서민, 서정욱 변호사 코너도 만들면 된다”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평화나무는 “공공재인 방송, 특히 서울특별시민의 자산인 TBS를 표적 삼아 선거 득표나 지지율 상승을 위한 소모성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범법 행위”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제4조 제1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나무는 “이들은 TBS에 대한 예산 지원권을 가진 서울특별시장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라며 “TBS를 둘러싼 일부 정치인들의 도 넘은 방송 간섭 행위를 어떤 개인의 입장 표명이나 의견 정도로 국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예비후보로서도 방송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상당하고 당선 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한 바 실효적 편성 규제 및 간섭의 범의가 명확해 보여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고발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 고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