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경상남도지자체·공무원노조와 지역 인터넷언론 A사가 소송 등의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경남공무원노조 측은 A사가 지자체 광고 수주를 위해 악의적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A사는 “경남공무원노조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A사는 진주시 소재의 인터넷 언론사로 2018년 창간됐다.

발단은 2019년 12월 A사의 경남 고성군 홍보비 정보공개청구였다. 당시 고성군은 행사 홍보 명목으로 A사에 광고비 100만 원을 지급했다. 광고비 정산 후 A사는 고성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공개된 문서에 광고비가 ‘220만 원’으로 표기됐다.

고성군은 실제 광고비가 100만 원인데 실수로 ‘220만 원’이 기재됐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A사는 담당 공무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A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고소 건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며 “A사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기고 있다. 고성군에 압박을 줘 광고를 더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2월 2일 개최한 '사이비언론사 퇴출 기자회견' (사진=공무원노조)

이에 대해 A사 국장은 통화에서 “고성군이 ‘단순 실수’라며 사과했다면 고소까지 했겠냐”며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끝날 문제다. 고성군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A가 미디어스에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A사는 고소 사건 이후 고성군에 2차례 광고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사 대표는 "고성군이 갑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사는 함안군과도 갈등을 빚었다. 함안군 관계자는 A사가 2019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광고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사에 두 차례 광고를 집행한 바 있는 함안군은 지난해에는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 A사는 지난해 8월 군수·부군수·행정국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사용됐는 내용의 비판 기사를 작성했다. A사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가 부실했다는 점을 기사화하고 지난해 9월 함안군수·부군수·행정국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취재목적의 정보공개 청구였다면 추가취재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처음에는 광고를 줬지만 이후 광고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자료 부실 의혹은 A사가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 빚어진 실수”라며 “실수를 인지하고 정정자료를 재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국장은 “지역민 제보를 받아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며 “광고 요구와 정보공개청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A사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대가로 광고를 요구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함안군에 3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무원의 취하 부탁, 업무 실수 등으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사 대표는 "언론사가 취재 대상을 고발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질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A사와 지자체의 갈등이 이어지자 경남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A사가 타 지자체 공무원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A사는 공보담당자에 광고비 지급 및 인상을 요구하며 ‘맨날 거기 가서 후비 파면 좋겠습니까’라며 해악을 암시했다”며 “광고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면 취하하는 수법으로 시민 알권리로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경찰에 A사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남공무원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사는 함안군 공무원에게 “작년에는 (창간) 1년이 안 넘어서 (광고를) 못 준다고, 출입기자가 없어서 못 준다고 했다”며 “주재기자가 맨날 거기 가서 후비 파면 좋겠는가. 광고 충분히 내주자”고 말했다.

겅남공무원노조의 녹취록 공개는 A사의 고소로 이어졌다. A사는 경남공무원노조 본부장과 녹취록을 공개한 함안군 공무원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함안군 공무원이 악감정을 가지고 공무원 노조에 기자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이달 2일 2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A사를 ‘사이비언론’으로 규정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녹취록 공개 공무원)까지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하는 A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공무원노조는 “공포를 조장해 귀찮고 무서워서 광고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하게 하는 악질적인 전술”이라며 “A사는 피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스스로 폐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경남도와 각 시군은 합리적인 광고비 지급기준을 마련·정비해야 한다. 광고비 지급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광고를 지급하거나 예산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 "민주적인 사회 질서를 위하여 비정상적인 사이비 언론은 퇴출되어야 한다"며 "정보공개제도가 광고수주 편법으로 전락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남공무원노조는 강매·협박·업무과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것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경남공무원노조에서 이를 간섭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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