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원 A 씨가 사망한 뒤 사망 이유와 과거 방송출연 모습을 담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 A씨가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중인 20대 주무관 A씨는 이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은 8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단독] 20대 서울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경찰 조사 중> 기사에서 사망 원인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서울시 측은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농업경제신문, 톱스타뉴스, 텐아시아 (사진은 미디어스에서 한 번 더 모자이크 처리함)

이후 언론사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언급했다. 이데일리 <7급 공무원 사망, 극단적 선택...‘직장 내 괴롭힘’ 때문?>, MBN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직장 내 괴롭힘’ 때문?>, 시사저널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직장 내 괴롭힘’ 의혹>, 스포츠경향 <7급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등이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의혹 제기를 받아쓴 기사들이다.

한국정경신문은 <서울시립미술관 7급공무원, 유서 없지만 “어려서 왕따·예능 출연 그 사람” 논란>기사에서 사망자를 둘러싼 각종 추측을 인용해 기사화했다. 기자가 확인취재를 하지 않은채 ‘일각에서’, ‘일부에서 나온 것’, ‘일각에서는 추측이 이어지기도 했다’는 식으로 인터넷상에 제기된 의혹을 인용했다. 농업경제신문의 <서울시립미술관 7급 공무원 극단적 선택...경희대 에브리타임 ‘최연소 공무원’ 추측 난무> 기사도 마찬가지다.

연예매체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자가 방송에 출연한 모습을 기사에 실었다. 톱스타뉴스는 <서울시립미술관 7급 공무원 사망, ‘유퀴즈’ 김 주무관에 쏠리는 관심...“추측에 불과”> 기사에서 사망 추정인의 SNS 프로필과 실명, 과거 방송 출연 장면을 노출했다.

텐아시아는 <‘유 퀴즈’ 출연한 7급 공무원 사망설>에서 네티즌들이 사망자를 과거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방송 장면을 관련 사진으로 사용했다. 9일 오전 11시 경 사망자가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로 확인되자 다수의 매체가 출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사용하고 있다.

사망자의 과거 방송 출연 사진을 가져다 쓴 기사들 (미디어스가 다시 한 번 모자이크 처리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으며 제목에 ‘극단적 선택’, ‘스스로 목숨 끊다’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매우 위험하며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자살 보도를 해야하며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되며 자살한 사람의 사진 넣기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