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TBS가 4일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혜훈 전 의원과 사실 설명에도 기사를 수정하지 않은 중앙일보, 파이낸스투데이, 이데일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TBS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부당하게 비판한 점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은 점 ▲오보가 발생했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법정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월 7일 올린 SNS 글과 이를 토대로 기사화한 언론사들

발단은 이혜훈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었다. 이 전 의원은 1월 7일 TBS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존 편성표를 토대로 TBS를 비난했다. ‘고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긴급편성되어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방송과 예능 방송 일색이었다”고 적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15개 매체는 이 전 의원의 SNS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TBS는 “이 전 의원 페이스북 글과 주요 언론 보도와 달리 6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 7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대설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당사자인 TBS에 대한 취재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 보도 행태에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TBS “폭설 긴급 교통방송 편성했다…조중동 법적 책임 묻겠다”)

또한 TBS는 14일 이 전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15개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19일에는 이 전 의원에게 TBS의 입장을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12개 매체는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중앙일보, 파이낸스투데이, 이데일리는 관련 기사를 정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SNS에 TBS 입장을 담은 글을 새로 게재했다.

TBS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 풍토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TBS는 앞으로도 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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