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입장과 후속조치 여부 등을 공개질의했다.

참여연대는 3일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불기소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징계 여부,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윤 총장 대국민 사과 의사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건 당일인 2019년 7월 18일 밤, 술접대 자리에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현직 검사 3명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를 기소했다. 변호사와 검사 1명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사 2명은 접대금액이 96만 2천원으로 처리돼 불기소됐다.

이에 수사팀의 접대비용 산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 전 회장을 포함해 5명이 참여한 술접대 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은 총 536만원이다.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을 접대 수수자에 포함시키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검사 2명은 밤 11시에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 2명의 접대 수수액을 96만 2천원으로 산정했다. SNS 상에서는 이런 검찰 수사팀의 계산법을 풍자하는 '99만 9천원 불기소 세트' 이미지가 확산됐다.

이들 전·현직 검사 4명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사실이 지난달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메신저 대화내용과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삭제·파쇄하거나, 업무용 PC를 교체하기도 했다. '특수통 검사'를 역임한 이들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우선 불기소된 현직검사 2명에 대한 감찰과 징계,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대검에 물었다. 남부지검 수사팀은 불기소된 현직검사 2명에 대해 감찰·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두달이 지나도록 후속조치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며 ▲감찰 진행 여부와 담당부서·검사 공개 ▲징계결과 공개 ▲현직검사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여부 공개 등을 요청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대검 공식입장과 윤 총장의 대국민 사과 의사, 재발방지책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당시 민주당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조사 결과를 보고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결과에 대한 윤 총장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또 참여연대는 전·현직 검사 4명의 휴대전화 교체한 사실에 대한 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처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대검에 답변을 요청했다. 수사팀이 1차 검찰조사에서 휴대전화 압수나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정황 등이 피의자에게 증거은폐 여지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에 "1차 검찰조사에서 휴대전화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수사팀은 대상 검사들이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이나 위치추적 등을 시도한 바가 있나. 구체적 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수사팀은 수사 당시 수사 대상 검사가 ‘이프로스’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삭제하거나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라며 "해당 행위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적용을 검토한 바가 있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휴대전화 교체나 이프로스 문서 삭제 등 증거 폐기 정황에 따라 수사 당시 현직 검사들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대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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