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왜곡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언론매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추 비서관은 "프레시안은 내 논문의 주심교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한국인 교수들만 강조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지난 2월28일자 <운하 전문가 추부길의 이상한 미국박사 학위>에서 추 비서관의 미국 대학 신학박사 학위 논문이 한글로 쓰여졌고, 심사 교수도 한국계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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