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국회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국회 사무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유족들이 피켓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 출입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중대재해 유족분들에 대한 국회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왔다"며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이춘석 사무총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 등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케팅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2월 13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3명에게 향후 국회에 일정 기간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김 이사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이 이사장은 열악한 방송제작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다. 유족들은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단식농성에 따른 회복치료를 받는 중에 국회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국회 사무처에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들의 국회 청사 출입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조치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유족들의 피켓 시위는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바가 없다"며 "또한 1월 8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하였으나, 유족들이 발언했을 때는 해당 법안 의결이 마무리된 후였다. 즉, 의사진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들은 가족을 잃고, 국회 본청 앞에서 30일 가까이 단식을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오신 분들"이라며 "기물파손이나 의사진행 방해 등의 청사출입제한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국회 출입제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견서를 접수받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관련 규정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관련 규정은 ▲청사 내·외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청사를 점거해 농성을 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등 표지를 부착·사용하는 행위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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