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성폭행 의혹으로 TV조선에서 파면당한 이진동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9월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TV조선과 원직 복귀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해고는 (TV조선) 내부 비판이 담긴 국정농단 사건 취재 기록 ‘이렇게 시작되었다’를 출간한 데 따른 보복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TV조선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가는 상황을 애써 피하려고 원만한 협의를 제안했는데, TV조선의 거부로 부득이하게 법적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2016년 제3차 세월호 청문회에 참석한 이진동 기자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tbs캡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9월 말~10월 초 TV조선과 복직 협의를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요구와 함께 “명예회복이 이뤄지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TV조선 측은 “긍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10월 말 협의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혹시 여지가 있을지 몰라서 석 달의 시간을 두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TV조선이 뭘 믿고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소장에선 TV조선의 일사천리 강제해고가 절차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했다”며 “(해고는)조선일보와 TV조선 최고위층의 극력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판이 담긴 국정농단 사건 취재 기록 ‘이렇게 시작되었다’를 출간한 데 따른 보복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3월 월간조선과 뉴스타파는 이 전 기자가 2015년 같은 회사 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2018년 3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TV조선은 이 전 기자를 파면 조치했다. 당시 이 전 기자 측은 미디어스에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전 기자와 A씨는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고소인(A씨)의 피해 진술이 시간에 따라 추가, 변경, 번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정 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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